서울 미세먼지 심하면 '차량 2부제·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입력 2017-06-01 11:00   수정 2017-06-01 15:32

서울 미세먼지 심하면 '차량 2부제·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서울시, '미세먼지는 재난' 조례 개정…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도입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서울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차량 2부제를 자율로 하는 대신 출퇴근시간 대중교통요금이 면제된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가 생긴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화문광장 미세먼지 시민대토론회에서 참가 시민 3천명이 논의한 내용 등을 토대로 1일 대기질 개선 10개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대기질 문제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한다.

7월부터 초미세먼지 시간평균 농도가 75㎍/㎥이상으로 2시간 지속되면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WHO(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1단계 수준이다.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 기준은 1단계에 맞춰져 있었지만 초미세먼지는 더 느슨했다.

일반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평균 90㎍/㎥ 이상이 2시간 이어질 때 발령된다.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발령시에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와 심혈관질환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내년부터 연간 29억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6천284곳과 아동복지시설 488곳에 공기청정기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해 7월부터 서울만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도입한다.

비상저감조치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에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다음 날 예보가 '나쁨(50㎍/㎥ 초과)' 이상이어야 발령된다.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를 한다. 참여 유도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첫차∼오전 9시, 오후 6시∼오후 9시가 대상이며, 경기도와 인천, 코레일 등도 참여하도록 협의한다.

친환경차, 장애인과 노약자용, 결혼·장례식용, 소방 등 공무수행차량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연 7차례 발령돼 비용이 약 250억원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대중교통 면제에 854억원, 마스크 지원 131억원, 공기청정기 지원 88억원 등 국비와 시비 6천417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도심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노후 경유차 등 공해차량이 운행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친환경자동차등급제 하위등급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모델별 실제 도로 주행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 등급화하고 공개하는 제도로, 박원순 시장이 3월 파리·런던 시장과 공동으로 도입을 선언했다.

지난달부터 시 발주 대형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의무화됐다.

시 산하 공공청사 등에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와 산업용 저녹스 버너 보급을 의무화한다.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미세먼지 연구개발비를 올해 20억원 새로 투입하고 내년에는 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중국과 몽골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 10월 서울, 베이징, 도쿄, 울란바토르 시장이 참여하는 포럼에서 대기질과 기후변화를 주요 이슈로 다루고,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석탄화력발전 감축을 위해 충남과 대기질 공동대책 실무협의회를 이달 구성하고 7월에는 보령·태안·당진·서천과 우호교류협약을 맺는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전국단위 관리, 시민건강보호관리, 대기오염배출관리 3개 분야, 14개 과제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시장은 지난달 토론회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5대 실천약속을 발표하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기구와 공동협력해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의 시험무대(test bed)가 되는 등 선도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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