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 억제법' 효과있다…지자체 18곳, 집회허가 규제강화

입력 2017-06-01 10:57  

日 '혐한 억제법' 효과있다…지자체 18곳, 집회허가 규제강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18곳이 혐한(嫌韓)시위 등을 막기위한 제도를 만들었거나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일본 변호사협회가 전국 9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법 제정후 공원, 주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변경한 곳은 모두 7곳으로 확인됐다.

도쿄(東京)도, 아이치(愛知)·후쿠오카(福岡)현, 도쿄 신주쿠(新宿)구·시부야(澁谷)구, 요코하마(橫浜)시, 가와사키(川崎)시 등은 제도변경을 마쳤다. 교토(京都)부, 나가노(長野)·사이타마(埼玉)·이바라키(茨城)현, 도쿄 미나토(港)구 등 11곳은 제도 변경을 검토중이다.

지자체 14곳은 법 시행 후 분쟁방지·해결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트스피치는 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 등을 뜻한다.

작년 6월3일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 법은 재일 동포 사회의 오랜 노력을 바탕으로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해 성립되기는 했지만, 사전 규제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아 지자체 단위에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도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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