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중소기업도 갑질?

입력 2017-06-01 10:59  

물품대금·어음할인료 미지급…중소기업도 갑질?

광주·전남 중기청 "중소기업 3곳중 1곳 불공정거래"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은 광주·전남 중소기업 100개사를 무작위로 선정해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34곳을 적발해 1억4천700만원의 위반금액에 대해 시정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물품대금 미지급 1곳(2천200만원), 물품대금 지급이 60일을 초과해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 29곳(7천100만원), 어음 할인료 미지급 15곳(5천400만원) 등이다.





중소기업청은 납품대금 부당감액 또는 미지급,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방문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상담과 신고 편의를 위해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을 운영하고 있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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