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여름 홍수 예상되면 긴급문자 3분내 발송한다

입력 2017-06-01 14:00  

안전처, 여름 홍수 예상되면 긴급문자 3분내 발송한다

여름 풍수해·폭염 대비 대책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름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홍수가 예상될 때 주민들에게 3분 이내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국민안전처는 올여름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각종 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풍수해에 대비해서는 홍수주의보나 홍수 예보가 발표됐을 때 긴급재난문자의 문안을 자동 생성토록 해 송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종전 20분에서 3분으로 단축했다.

안전처는 또 태풍이나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되면 선제적으로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국민에게 긴급재난문자, TV 자막방송,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마을 앰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안전처는 전국의 배수펌프장 1천982곳, 경보방송시설 등 재난 예·경보시설 1천39곳을 모두 점검해 상시 작동할 체계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안전처는 차량 침수 우려가 큰 하천 둔치 주차장 등 전국 237곳에 대해 대피장소 276곳을 지정해 두고, 전국 하천 2만 6천937곳에 935억원을 투자해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정비했다고 밝혔다.

안전처는 올여름 10∼12개의 태풍이 발생해 2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름 폭염 피해와 관련해서도 행자부는 지난달 20일부터 9월30일까지 '폭염 대책기간'으로 설정, 관계부처·지자체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범정부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343곳 늘어난 4만 2천912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재난 도우미 13만 5천865명을 투입해 1명당 약 7명의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처는 냉방 시설이 구비된 곳만 무더위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냉방비 예산 83억 7천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자율방재단과 함께 폭염 예방 캠페인과 무더위쉼터 점검을 진행하고, 폭염 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지역 공동체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폭염에 대해서도 긴급재난문자와 TV 자막방송 등을 통해 국민 행동요령 등을 전파할 방침이다.

김희겸 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실장은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여름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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