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안전보건공단은 2일 화학사고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화학사고 영향분석 프로그램'(KORA)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안전관리계획서 공동심사 시범 사업을 6월부터 추진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업무 협업, 화학안전 기술 공유 등 무형·유형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한다.
화학사고 예방활동 사례, 사고 원인조사기법 등 정보를 교환하고, 사고 대책 수립활동을 상호 지원하며, 교육기관 활용 협력, 합동 화학안전 캠페인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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