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앞으로 1년간 불법 의료미용 시술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 중국 의료미용 시장에 진출을 많이 한 한국의 성형·미용업계에 피해가 갈지 주목된다.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불법 의료미용 행위에 대한 엄중 단속과 관련한 통지'를 올리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중국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공안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해관총서, 공상총국, 식품의약품감독총국이 공동으로 나서는 이번 단속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의료기계 제조판매, 의료미용 훈련 및 광고 행위 등도 단속 범위에 넣고 히알루론산, 콜라겐, 보톡스 등 성형 주사제 사용의 투명성도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계 성형외과를 실질적인 단속 대상으로 삼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성형미용협회 통계에 따르면 소득향상에 따른 미용 관심으로 2015년 중국의 성형시장 규모는 870억 위안(14조5천억 원)으로 늘어났고 지난 5년간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였다.
오는 2020년이면 시장 규모가 2천650억 위안(44조 원)으로 늘어나 중국은 세계 최대 성형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는 보톡스 주사 및 안면 필러 등 성형을 하는 진료소와 뷰티샵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다. 이와 함께 자격 미달의 성형의사들이 무허가 영업을 하거나 함량 미달의 재료를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치쭤량(祁佐良) 중국 의료과학원 성형외과병원 원장은 "성형 주사는 중국에서 가장 환영받는 시술 중 하나지만 수많은 위법 행위가 있다"며 "자격 미달자들이 영리를 좇아 시장에 진입, 환자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미용성형 시장에 칼을 들이댐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성형 미용 산업계가 동반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조치에 따라 한국계 업체를 집중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미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행 단체관광 전면 금지로 중국인의 의료관광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지난 2005년 Y성형외과가 중국 시장에 첫발을 딛는 것을 시작으로 상당수 한국의 성형 클리닉이나 전문의들이 현지에 합자 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상하이의 한 소식통은 "중국은 한류나 관광처럼 자국 경쟁력이 취약하고 육성이 필요한 분야를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의 새 정부 들어 한중관계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카드를 확보하기 위해 성형 미용 분야를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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