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흉기 난동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영장

입력 2017-06-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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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서 흉기 난동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영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1일 음식점 옆자리 한국인 손님과 시비 끝에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더우 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더우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 음식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는 말에 격분, 밖으로 나가 흉기를 산 뒤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님들이 흉기 난동을 벌이던 더우 씨를 제압, 경찰에 넘겨 다친 사람은 없었다.

더우 씨는 2011년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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