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로존·EU 총괄 '유럽재무장관' 신설 등 제안

입력 2017-06-01 15:23  

EU 집행위, 유로존·EU 총괄 '유럽재무장관' 신설 등 제안

유럽 통화·경제동맹 강화·완성 8개년 계획 방안 발표

佛 통합강화 적극적·독일 공동채권 등 반대 속 실현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을 포함한 28개 EU 회원국의 통화·재정·경제 정책을 총괄 지휘할 이른바 '유럽 재무장관' 신설을 지난달 31일 제안했다.

집행위는 유로존 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반성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2025년까지 유럽 통화·경제동맹을 강화, 완성하자는 청사진인 유로존의 미래를 위한 '숙고(熟考) 백서'(reflection paper)를 이날 공개했다.

올해 초 집행위가 내놓은 '유럽의 미래' 보고서의 이상과 방향에 기초해 만든 이 백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심화를 위해 필요한 단계별 조치들과 구상을 망라한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집행위 부위원장은 "유로는 번영의 약속이지만, (금융위기 같은) 위기가 다시 올 때까지 손을 놓고 현상유지를 하면 안 된다"며 "향후 위기에 대응하고 번영을 유지하려면 EMU를 강화·완성하려는 정치적 용기가 필요하다"며 백서 의미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연대와 책임성, 위험 축소 및 공유 등의 원칙을 균형감 있게 반영한 EMU 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유로존 회원국 재무장관들만의 별도 월례 비공식 회의체인 유로그룹의 회원국 재정 지출과 차입 등에 이르기까지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호선직인 유로그룹 의장과 EU 집행위 경제 담당 집행위원 직과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신설될 'EU 재무장관'은 유로존 회원국뿐만 아니라 EU 전체의 경제·통화·재정 정책을 총괄하고 EU의 통합 예산까지 관장하게 된다. 기존 유로그룹 의장이나 집행위 집행위원 수준을 넘어 EU 외교부문 수장인 외교안보최고대표 같은 지위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유럽의회가 유로그룹 의장에게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장막 뒤에서 비밀리에 내린 결정들"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견제와 균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집행위는 밝혔다.






집행위 백서는 금융위기 등 경제적 충격이 닥쳤을 대 효과적으로 위기를 관리하는 '거시 경제적 안정화 기능'을 수행할 유로존 공동 예산(budget)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난이 닥치고 회원국 재정적자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대량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재보험기금' 운영도 제안했다.

또 경제·금융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갹출, 저축하다 대규모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긴급 자금을 방출해주는 이른바 '비 오는 날(雨天) 대비 기금'을 마련하고 이 기금에 채무 차입 권한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가 백서에서 제안한 방안 중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것은 '국채-담보증권'(Sovereign Bond-Backed Securities ; SBBs) 제도 도입과 관련 시장 육성안이다. 이는 회원국별로 발행하는 국채를 유로존 공동 발행 국채로 통합하자는 것이다.

집행위는 유로존 공동 국채라는 '안전자산'은 회원국별 국채 발행 위험 부담을 낮추고, 경제력이 약한 회원국 국채 매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한 1~2개 국가 국채만 대량 보유하는 유럽 은행들의 위험을 줄여주고 투자처를 다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이 파산해도 일정한도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해주는 '유럽 예금 지급보증제'(EDIS)위 강화도 촉구했다.

이밖에 "국제무대에서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발언, 목소리가 파편화됨으로써 영향력이 유로존의 정치·경제적 무게에 훨씬 못 미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단일하고 강력한 대표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 내에서의 입지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나 유로존 공동 국채와 국채 담보증권 등의 발행에 대해 독일 등 부유국들은 자국 국채의 신용도 저하나 자국 자금을 외국의 예금 지급보증에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의식, 집행위는 백서에서 1단계로 기존에 시작됐거니 논란이 적은 일부 방안만 2019년까지 이행한 뒤 EDIS 전면 이행, 유럽 안전자산, 유로존·EU 재무장관제 등은 2019~2025년 사이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시했다.






choib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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