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누출 대피할까?" 답변은 제각각…재난문자 '깜깜'

입력 2017-06-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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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 대피할까?" 답변은 제각각…재난문자 '깜깜'

"문자만 왔어도 창문 안 열어 놨다" 주민 분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했는데 기관마다 대피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은 데다가 재난문자도 발송하지 않아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렸다.

1일 오전 7시 52분께 부산 사상구 덕포동의 한 폐수처리 공장에서 노란색 가스가 누출돼 일대를 뒤덮었다.

소방과 경찰, 사상구청, 낙동강유역환경청 직원이 출동해 주변을 통제하면서 가스 누출억제 작업을 하고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 180여명을 우선 대피시켰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사고 발생 2시간 뒤 해당 가스에 유해물질인 이산화질소와 아크로 나이트릴 성분이 함유됐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많이 흡입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소량을 흡입하더라도 두통, 졸림, 설사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후 주민 대피 반경을 넓힐 것인지를 두고 기관마다 제각각의 입장을 보이며 혼선을 빚었다는 점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당시 누출이 대부분 억제된 상태이고 누출량을 측정한 결과 인체에 유해한 정도는 아니라고 국민안전처에 상황을 알렸다.

하지만 사상구청은 누출량이 적더라도 대기 중에 얼마 동안 머무를지에 대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며 오전 10시 30분을 기해 대피 반경을 1㎞까지(덕포2동, 삼락동 주민 2만 명 대상) 늘렸다가 오후 1시를 기해 이를 해제했다.

대피 가능성이 있는 사고임에도 이날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다.

한 주민은 "재난문자만 보내줬어도 오전 내내 창문을 열어 놓지 않았을 거 아니냐"면서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가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 보내거나 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사고 발생 현장 주변 기지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추가 대피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명확한 기준이 있는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화재, 폭발, 가스누출)의 경우 대피가 필요하다면 지자체가 현장 상황을 파악해 발송의뢰 요청을 해야 하는데 오늘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구는 대피 반경 구역 내 주민센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방송하고 아파트 등 주거지에 직접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대피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주민은 "주민센터랑 멀리 떨어져 사는 주민은 방송을 듣지도 못했고 주택에 사는 사람들도 대피를 해야 하는지 연락을 받지 못해 대피가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rea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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