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예산 대폭 삭감하고, 메탄가스 배출규제 3개월간 유예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반(反) 이민'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반 난민' 행보에 나섰다. 환경 부문에서도 전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는 이른바 '오바마 지우기'를 계속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예산안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난민 숫자를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내년 연방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전체 난민 관련 예산이 31억달러(3조4천791억여원)에서 27억달러(3조302억여원)로 13%나 줄어든다.
난민의 미국 입국과 관련한 예산만 따져봐도 5억4천470만달러(6천113억여원)에서 4억1천만달러(4천601억여원)으로 25%나 줄어든다.
예산안은 의회와 난민 옹호자들로부터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있지만, 난민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념은 집요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 환경보호청(EPA)는 같은 날 전임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메탄가스 배출규제의 시행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EPA는 "석유와 가스 규제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행정명령과 같은 선상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제는 향후 10년간 메탄가스 배출량을 52만t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연비 개선을 의무화는 조치를 포함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는 조처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현지시간으로 1일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미국의 잔류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결정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토록 한 기존 교토 기후체제(2020년 만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참여하도록 한 '보편적·포괄적 신기후체제(포스트 2020)'의 근간이 되는 다자조약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지난해 4월 뉴욕에서 서명 절차 등을 거쳐 같은 해 11월 4일 공식 발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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