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년 中 부당투옥 무죄선고 1만881건…188억여원 배상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중국에서 억울한 옥살이 배상액이 4만3천원으로 소폭 인상됐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 격)은 잘못 구금됐다가 무죄로 판명난 경우 국가 배상액을 근로자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258.9위안(4만3천50원)으로 책정해 전날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작년 242.3위안(4만290원)보다 16.6위안 늘어난 것이다. 증가폭은 작년 22.58위안보다 줄었다.
1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9만4천500위안(1천571만4천410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작년 초 발행한 백서에 따르면 2014∼2015년 부당한 투옥으로 국가배상을 받은 사례는 1만881건에 달했다.
총 배상액은 1억1천340만 위안(188억6천862만 원)으로 집계됐다.
허난(河南)성에서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구속돼 2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천만(陳滿)은 작년 최고인민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275만 위안(4억5천768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1996년 강간 살인 혐의로 사형에 처해진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청년(당시 18세)의 부모는 2014년말 무죄선고로 205만 위안(3억4천112만 원)을 배상받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개인자유가 24시간 상실된 것을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일한 대가와 동일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harri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