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차순자 대구시의원 사퇴서 제출

입력 2017-06-01 17:01  

'1심 유죄' 차순자 대구시의원 사퇴서 제출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뇌물공여 등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차순자(61) 대구시의원이 1일 의원직 사퇴서를 냈다.


차 의원은 자기 임야에 도로가 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배정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동료 시의원에게 부탁하고 그 대가로 임야 일부를 해당 의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비회기에는 15일 이내에 사퇴를 허가하게 돼 있다"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의장이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차 의원이 사퇴하면 최옥자(66) 전 대구시공무원교육원장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차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뒤 상임위원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시민단체가 의원직 사퇴 요구를 해왔다.

yongm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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