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대전지법서 학술대회 열려

입력 2017-06-01 18:01  

'법조인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대전지법서 학술대회 열려

"법률정보 등 이미 서비스…법 적용 여부 판단은 할 수 없을 것"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인공지능(AI)이 스스로 법적 사고를 할 수 있을까, 법조인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


AI가 생활 여러 분야에 자연스럽게 도입되는 가운데 법률정보시스템이나 전자소송,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등 상당 수준으로 발전한 AI가 법률 분야에서도 이미 서비스되고 있다.

하지만 AI가 종국적으로 법적 사고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법률가들은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1일 오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인공지능과 법' 학술대회에서 고상영 판사(대전지법)는 "법률가들의 법적 사고 패턴은 ① 문제 되는 법적 쟁점 확정 → ② 해당 법적 쟁점과 관련된 법령·판례·문헌 검색 → ③ 해당 사례에 적용 여부 판단(문제 된 사례가 검색된 사건들의 집합에 포함되는지 여부)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고 판사는 "AI가 위 단계 가운데 ② 단계(법령·판례·문헌 검색)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① 단계(법적 쟁점 확정)가 가능할지는 AI 발전 단계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③ 단계(적용 여부 판단)는 '인간의 고유한 통찰력이 필요한 지적 작업'이기에 AI가 발전해도 이 작업을 컴퓨터가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령 ③ 단계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 일정한 가치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③ 단계 작업을 AI에게 맡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용 충남대(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교수도 "상당한 수준으로 기술적 발전이 이뤄지면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보조 프로그램이나 법률정보시스템, 전자소송,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등에 AI가 적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AI 특성인 '자율성'(인간 의지와 무관하게 알아서 행동하는 본질적 특성)과 관련해 어떻게 민·형사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지, AI 부작용에 관해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위험한 AI(자율무기)가 등장하지는 않을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지속해서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전지방법원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 학술대회에는 법관과 교수, 변호사 등 모두 150여명이 참석했다.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은 "AI가 몰고 올 미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각 분야에서 이에 충실히 대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도시인 대전의 위상에 맞게 앞으로 AI를 비롯한 각종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루는 논의의 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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