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산업체 대표 구속기소…정작 감리 실효성은 '의문'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입찰정보를 미리 빼낸 뒤 유리한 조건에서 잠수함 '장보고함' 건조의 감리용역 사업을 따낸 혐의(입찰방해)로 방산업체 대표 최모(5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역 해군 대령인 이 회사 전무 정모(5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6월께부터 방위사업청 잠수함 사업팀장 A씨(해군 대령)에게서 입찰정보를 미리 확보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찰조건이 설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사청은 장보고함 건조 과정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업체를 통한 감리를 이때 최초로 도입했다. 경쟁입찰을 거쳐 2014년 3월 체결된 계약 규모는 58억 6천700만원에 달했다.
최씨는 정씨를 앞세워 일정이나 평가 기준 등의 결정권을 가진 A씨에게서 정보를 빼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이 반영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뒤인 2014년 4월부터 최씨는 편의 제공 대가로 A씨에게 6차례에 걸쳐 94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최씨 회사가 사업을 따낸 뒤에도 감사 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했고, 최씨에게 예비역 장교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방사청이 민간업체 감리 실태를 재검토한 결과 업체에 재취업한 예비역 해군 장교가 사업팀 업무를 보조하는 정도의 업무만 맡을 뿐 실효성·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부터 회삿돈 약 37억원을 주식 투자금 등 개인적으로 쓰고 부동산 저가매도로 회사에 5억원 가까운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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