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다시 비서관 채용

입력 2017-06-01 20:00   수정 2017-06-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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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다시 비서관 채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조배숙(전북 익산을) 의원이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면직 처리했던 5촌 조카 A씨를 최근 비서관으로 다시 채용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A씨는 지난 3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진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고, 5촌 이상 8촌 이내를 채용할 경우 국회 사무총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하자 5급 비서관으로 재임용됐다.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A씨는 17대, 18대 국회에서부터 지역에서 저를 보좌했다. 19대 때 제가 낙선하자 무급으로 도왔던 사람"이라며 "친인척이라서가 아니라 지역 전문가여서 채용한 것이고, 현행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6월 당 지도부가 의원들을 상대로 친인척 채용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A씨 채용 사실을 신고한 뒤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겠다"며 면직 처리한 바 있다.

cla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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