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계엄사령관 표창 문제 제기…헌재, 국방부에 사실조회 요청
5·18 사형 선고 논란도…야당, 시민군 증인 신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처신을 둘러싼 의혹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7∼8일 이틀간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검증공방이 예상된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청문회 준비팀은 군 법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시민군 재판을 담당한 김 후보자가 계엄군 사령관이던 이희성(93) 전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는지를 확인해달라고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앞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가 계엄군 사령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뒤 특혜성 인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임명 때도 5·18 당시 군부에 협력해 3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당시 정부로부터 국난극복기장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계엄사령관 표창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후보자가 5·18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실도 확인됐다. 헌재는 김 후보자가 시민군 7명을 버스에 태워 운전했던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단순히 운전만 한 것이 아니고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버스 운전사 사형 선고 등의 논란은 앞서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그는 옛 민주당의 추천으로 재판관에 지명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신군부에 협조해 시민군을 감옥에 보내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에 대해 "(중·고교를 다닌) 광주는 제2의 고향"이라며 "신군부에 협조했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내린 법적 처분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며 "사실은 안 맡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피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1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5·18 시민군 참가자 배모씨 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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