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이 최근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무궁화 실태조사를 하고 장기적인 무궁화 진흥계획을 세우며, 단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육성대상 품종을 지정하게 된다.
관련 연구를 하는 국공립 연구기관과 대학, 비영리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으로 각종 규제도 개선됐다.
농·산촌 전기공급 등 공공 목적의 송배전시설을 설치할 때 시험림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림사업법인 등록과 기재사항 변경 처리 기간을 각각 15일(기존 20일)과 7일(기존 10일)로 단축했다.
조림지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벌채 등의 허가 신청 때 사업계획서에 조림지 사후 관리계획을 포함해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했으며, 산림소유자가 벌채 허가지에 대해 국가 등이 조림지 사후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산림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전범권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무궁화 육성을 위한 법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육성·보급할 계획"이라며 "산림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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