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박난다' '땅짚고 헤엄치기' 단정한 투자권유 처벌은 합헌

입력 2017-06-02 12:00  

'대박난다' '땅짚고 헤엄치기' 단정한 투자권유 처벌은 합헌

헌재 "거래질서 확립 입법목적 고려해야…판단 주체와 기준 명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단정적 표현을 써가며 금융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일 금융투자 권유과정에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자산운용투자회사 장모 대표가 유죄 근거가 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445조는 금융투자 권유과정에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을 둘러싸고 '불확실한 사항'이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해 '처벌 규정은 의미가 명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헌재는 "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유지·확보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불확실한 사항'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분명히 판명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해석되므로 그 판단의 주체 및 기준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지만, 투자위험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유형을 예상해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2013년 자신이 장학재단 기금관리위원으로 활동하는 대학에 A 저축은행 투자를 권유하면서 '대박 나는 거다', '전혀 문제가 없는', '땅 짚고 헤엄치기' 등의 표현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항소심 재판 도중 자본시장법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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