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친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는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장애인이 이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항공보안검색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공항 등 국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증진 교육을 시행하라고도 권고했다.
A씨는 2015년 11월 5일 제주공항에서 보안검색을 마치고 탑승구까지 자신의 전동휠체어로 이동하려 했으나 보안검색요원이 이를 제지하며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하자 진정을 냈다.
한국공항공사는 전동휠체어가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등에 따라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돼 있어 이와 같은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다.
평소 보안검색 후에는 승객에게 전동휠체어를 위탁수하물로 보낸 뒤 항공사 제공 수동휠체어로 갈아타도록 안내하지만, 승객이 전동휠체어 이용을 요구하면 항공사 직원이 동행하도록 한 뒤 승객의 항공기 탑승 즉시 전동휠체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항공사가 미리 전동휠체어의 위험성을 검증한다는 점을 들어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포공항·김해공항 등 공사가 운영하는 다른 공항에서는 보안검색을 마친 전동휠체어 승객에게 항공사 직원 동행을 요구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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