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 마음대로 쓴 조합장 구속

입력 2017-06-02 15:35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 마음대로 쓴 조합장 구속

(동해=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활어판매센터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을 몰래 개인적으로 쓴 조합장이 구속됐다.




강원 동해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동해시수협 조합장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말부터 2016년 8월까지 동해시 묵호항 활어판매센터 운영 기금을 32회에 걸쳐 5억3천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은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운영 기금은 상인 19명이 간판 수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곳에 쓰고자 매달 모은 돈이었다.

김 씨는 이 돈을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다시 채워 넣기를 반복하며 범행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conany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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