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에 사는 20대 여성 A 씨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을 찾았다가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동남아계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고 태닝을 하는 여성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A 씨는 "해당 남성이 외국인 일행들과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카메라는 여성을 향해 연방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면서 "노룩 몰카 짓을 하다가 일행들과 낄낄대면서 사진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자 못 알아듣는 척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말했다.
지난 1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고 전국 27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앞두면서 '몰카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법적으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무죄는 법관이 판단하지만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를 촬영할 경우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다.
2014년 8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12차례에 걸쳐 동영상으로 찍은 중국인, 수영복 차림의 여성 3명을 찍은 네팔인이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여러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촬영하거나 몰카를 위해 특별한 수단을 동원했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2013년 8월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등산복 조끼 가슴 부위에 구멍을 내고 조끼 안쪽에 스마트폰을 테이프로 고정해 비키니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던 40대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몰카 등 성범죄의 경우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다.
벌금형의 경우 최장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최장 20년까지 신상 정보가 공개된다.
이 경우 6개월 마다 경찰로부터 신상 정보의 변경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정보는 경찰의 성범죄수사에도 활용된다.
부산 경찰은 올해 해수욕장 7개소에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142명의 경찰관을 투입해 방범 활동을 한다. 사복 차림으로 순찰하는 성범죄전담팀을 교대로 배치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3일 "몰카 현장을 발견했을 때 범인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직접 대응하지 말고 안전요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면서 "신고가 여의치 않을 때는 주변인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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