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18년 만에 도입된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시행일인 3일 생산자단체가 제도 미비를 꼬집으며 실질적인 법 시행을 촉구했다.
민물장어 양식 수산업협동조합은 3일 오전 전남 영암 위판장에서 '위판장 거래 의무화법 시행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물장어 수협은 성명서에서 "오늘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인데도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며 "하루빨리 제도와 체계를 정비해 저가 출하로 고통받는 양식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품목은 위판장에서만 매매 또는 거래하도록 했다.
적용 품목인 민물장어(뱀장어)는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가 폐지된 뒤 18년 만에 위판장 밖에서는 거래할 수 없도록 상장이 의무화됐다.
해당 조항은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위판장 개설 주체를 민물장어 전문 업종별 수협으로 한정할지, 일반 수협의 진입을 허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민물장어 수협은 "민물장어 외 다른 수협이 위판장을 개설하는 것은 일본, 대만, 중국 등에도 없는 일"이라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그동안 원산지 단속과 유통질서 관리에 20년 이상 노하우를 갖춘 업종별 수협에 위판장 개설권을 줘야한다"고 요구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해수부는 안전성 검사 대책, 경매사 자격 부여 등 후속 조치와 관련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법 시행이 지연되면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해수부는 위판장 개설 등을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판장은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협과 수협중앙회, 생산자단체와 생산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도록 했다.
위판장 개설구역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된 어항, 항만법에 따른 항만 외에 어획물 양륙·가공시설을 갖춘 지역으로서 해수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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