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창원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한 혐의로 A(44)씨 등 어민 8명을 무더기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인근 해상에 배를 몰고 나가 해삼 약 5천㎏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잡은 해삼은 유통업체에 약 3천50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정상 어업으로 수익이 남지 않아 불법으로 해삼을 채취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해삼을 사들인 유통업자 7명을 상대로 불법 어획물인지 알고 유통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포획한 해삼은 정상적으로 포획한 해삼에 비해 싼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돼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앞으로도 단속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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