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중도 퇴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례법안이 2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오는 9일 참의원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퇴위일에 대해 '법안 공포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왕실회의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고 명기했다.
사실상 현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이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말, 2019년 3월말 등을 퇴위일로 검토하고 있다.
법안은 아키히토 일왕이 퇴위할 경우의 명칭은 '상왕(上皇·조코)'으로, 왕비의 명칭은 '상왕비(上皇后·조코고)'로 정했다.
현 나루히토(德仁) 왕세자가 아키히토 일왕에 이어 즉위할 경우 왕위계승 1순위가 되는 아키시노노미야(秋篠宮) 왕자의 호칭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돼 온 여성 미야케(宮家·왕족 여성이 분가한 후에도 왕족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것) 창설 허용 문제는 이 법안 시행후 정부에서 신속하게 검토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내용의 부대결의안에 반영했다.
민진당 등 야권이 여성 미야케 창설을 강하게 요구함에 따라 자민당도 당초 반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검토' 입장으로 절충했다.
다만, 자민당 내에서 여성 미야케 창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적지 않는 논란이 예상된다.
아키히토 일왕은 지난해 8월 8일 영상메시지를 통해 "신체 쇠약을 생각하면 책무 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다"며 생전 퇴위 의향을 밝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아키히토 일왕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퇴위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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