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당 최대 1억원…설립·경영안정화 컨설팅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김흥빈)은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공동설비, 공동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개발, 공동네트워크 등 5개 분야에서 조합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동조합 설립과 경영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사업도 진행된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의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3∼2016년 1천800여 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등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저변을 크게 확대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사업홈페이지(http://coop.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250개 조합, 142억3천만원(자본보조 93억3천만원 포함)이다.
한편 김흥빈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경북 영천시에 있는 대한한약협동조합을 방문해 조합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2008년 설립된 대한한약협동조합은 20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사업을 통해 금속검출 및 중량선별기, 저온 시설 등 공동설비를 지원받은 후 매출이 약 200% 증가해 조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다.
공단은 현장밀착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소상공인 성장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소상공인 성공사례를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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