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샌안토니오 시 합류…'소송 도미노' 예고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텍사스 주의 오스틴과 샌안토니오 등 대도시가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 잇따라 반기를 들고 나섰다.
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샌안토니오 시는 전날 샌안토니오 연방지법에 오는 9월 1일 발효되는 피난처 도시 금지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오스틴 시도 샌안토니오 시와 함께 소송 당사자로 공동 서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난처 도시 금지법에서 지방 정부와 지역 경찰이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가혹한 처벌을 부과하도록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안을 들여다보면 규정들이 매우 모호하고, 지방 정부와 지역 경찰의 정당한 법 절차를 오히려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달 9일에는 매버릭 카운티와 엘체니조 시가, 22일에는 엘파소 카운티가 각각 피난처 도시 금지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반(反) 이민 정책을 거부하고 불법 체류 이민자를 보호하는 도시를 말한다. 텍사스 주에 이어 미시시피와 조지아, 테네시 등이 피난처 도시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피난처 도시 금지법이 발효되면 주 자치 경찰과 법집행요원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연방 당국의 불법이민자 검거에 의무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연방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텍사스 주 의회에서 지난 달 29일 피난처 도시 금지 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힘겨루기가 펼쳐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 등 수백여 명이 의사당을 점거한 채 주 의회의 회기 내 법안 처리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려 했다.
텍사스 시민권리 프로젝트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루차'(Lucha·스페인어로 투쟁)라고 쓰인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의사당 복도를 점거했다.
이에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공화당 소속의 한 주 의원은 동료 의원을 총으로 쏘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애벗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지 않겠다고 한 일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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