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전 권익위원장 "공수처도 견제수단 없으면 위험"

입력 2017-06-03 14:41  

이성보 전 권익위원장 "공수처도 견제수단 없으면 위험"

흥사단서 강연…"공수처 성패는 대통령 의지에 달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손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성보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데 대해 '공수처 견제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흥사단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에서 "파수꾼의 파수는 누가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며 "공수처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으로 서울동부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지낸 이 변호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가 어떤 권한을 갖는지는 봐야 알 것이고 그런 기관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도 "성패는 그 기관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깝게는 박근혜 정부에서 특별감찰관 운용이 어땠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태클을 걸면 기관이 무력화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한 방안으로 "복지성 예산 집행에서 도덕적 해이와 부패행위를 차단하고, 정치의 비중을 낮춰 그에 소모되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강력한 집행과 사적 분야로의 확대, 국방 의무의 형평성 있는 이행, 경조사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봉투 문화' 근절 등도 반부패 정책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해석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어떤 법이든 완벽한 법은 없고, 모든 법은 법원에 의해 해석된다"며 "지금 청탁금지법의 모호한 부분들에 관한 해석 권한은 법원에 있으니 앞으로 법원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익위가 스승의 날(5월15일) 카네이션 증정에 대해 '학생 개인이 교사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해석을 내린 일을 두고 "꽃 한송이를 가져가는 것 정도는 허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 꽃 한송이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권익위 해석인데, 상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교적 의례, 원활한 직무수행, 부조의 목적이라는 원칙에 입각해 생각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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