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도 이용 사실상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가 여성인력 활용을 늘리고자 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양립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근로자 약 1천600만 명 가운데 12%(약 200만 명)에 불과한 대기업 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총 급여가 전체 근로자의 88%(약 1천400만 명)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 지급금액 총 6천252억원 가운데 대규모 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기업 직원에 52.8%인 3천300억원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47.2%(2천952억원)가 각각 지급됐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휴직자는 1년 이내 기간에서 매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 이내로 받는다.
종업원 수가 1천 명 이상인 대기업과 10인 미만인 소기업 간 격차는 더욱 컸다.
1천 명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총 지급액이 전체의 40.1%(2천509억원)인 데 비해 종업원 10인 미만 비중은 13.5%(846억원)에 불과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이용률 격차는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벌어졌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지급액은 전체의 58.4%였던 반면 여성 지급액은 전체의 52.4%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6%포인트 높았다.
또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신규지급자의 절반 정도(48.8%)가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 종사자였으며 종업원 10인 미만 기업 비중은 15.5%에 그쳤다.
이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육아휴직 급여에서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대기업이 강한 노동조합과 정부 감시 등으로 육아휴직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과 가정 양립제도의 경우 대부분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육아·출산휴가 직원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지원을 현실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인력을 채용하면 세제지원 등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종업원 규모별 육아휴직 지급금액(2016년 기준)
(단위 : 억원, 괄호 안은 %)
┌─────┬─────┬─────┬────┬────┬────┬────┐
│구분 │10인 미만 │10∼99인 │100∼299│300∼999│1,000인 │합계│
│ │ │ │인 │인 │이상││
├─────┼─────┼─────┼────┼────┼────┼────┤
│남성 │48(12.0) │70(17.5) │49(12.1)│56(14.1)│177(44.3│400(100)│
│ │ │ │││) ││
├─────┼─────┼─────┼────┼────┼────┼────┤
│여성 │798(13.7) │1,288(22.0│699(11.9│735(12.6│2,332(39│5,852(10│
│ │ │) │) │) │.8) │0) │
├─────┼─────┼─────┼────┼────┼────┼────┤
│합계 │846(13.5) │1,358(21.7│748(12.0│791(12.7│2,509(40│6,252(10│
│ │ │) │) │) │.1) │0) │
└─────┴─────┴─────┴────┴────┴────┴────┘
(자료:고용노동부)
sungjin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