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사용' 샘플 화장품 판매하면 형사처벌하는 건 합헌

입력 2017-06-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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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사용' 샘플 화장품 판매하면 형사처벌하는 건 합헌

헌재 "부작용 억제할 적합한 수단…과태료만으로 목적 달성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사람을 행정적 제재인 과태료 대신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4일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유통업체 사내이사 장모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화장품법 처벌 조항이 너무 가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은 홍보나 판매 촉진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장씨는 행정벌인 과태료로 충분히 규제할 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행정벌)다. 반면 벌금이나 징역은 형사법을 어긴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사용 기한과 주의사항 등에 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샘플 화장품의 유통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건전한 화장품 거래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형사처벌은 샘플 화장품 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억제할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봐서 형사처벌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입법자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정품 화장품에 끼워 파는 수법으로 샘플 화장품 2억 7천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회사와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 중 장씨는 법원에 화장품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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