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반 금전채권과 같아…민법 따른 법정이자 지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구금되는 등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 주는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국가는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주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4일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인정된 오모(76)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4천652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며 "금전채권에 대한 민법 규정에 따라 국가는 지급청구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율(연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과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았다가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된 오씨 등은 법원에서 각각 6천만원에서 6억원의 형사보상금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일이 몇 달이나 지나서야 보상금을 주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국가가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원고들에게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며 오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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