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횡령액 크고 정당한 법 집행 방해해 죄질 불량"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시중은행 간부가 고객이 맡긴 거금을 빼돌려 필리핀으로 도피했다가 15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은행의 전 지점장 이모(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00년 2월부터 2년간 고객 자금 19억 9천여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998년 1월부터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씨는 2000년까지는 고객 A씨가 맡긴 17억 4천여만원을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오다 도박 자금 등이 필요해지자 이 돈에 손을 댔다.
2000년 2월 증액된 위탁금 19억 9천여만원을 본인 명의로 전액 입금한 다음 같은 날 이를 인출해 2002년 2월까지 자신과 지인의 계좌를 활용한 주식투자와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씨는 빼돌린 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양도성 예금증서를 위조하기까지 했다. 2001년 12월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은행 명의의 액면금 10억원 짜리 양도성예금증서 3장을 만들었다.
이씨는 2002년 2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를 느끼자 곧바로 사이판으로 출국한 다음 필리핀 마닐라로 도주했다.
검찰은 은행 측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여권 무효화 등 조처를 했으나 그를 잡지 못하다가 필리핀 수사당국과의 국제수사 공조로 이씨를 검거해 올해 1월 15년 만에 강제송환했다.
이씨는 현지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를 만나 아내 명의의 여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A씨가 위탁한 금액을 관리하다가 '환치기'를 시도했으나 3억원의 사기를 당하게 됐다"며 "주식투자 등으로 손실을 회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도박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 금액을 모두 횡령한 이후 주식투자를 하거나 환치기를 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은행이 피고인 명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3억여원을 회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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