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있고 국외 거주하는 데도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딸도 마찬가지"
외교부 "배우자, 가족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깊이 송구"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홍지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유엔에 근무하면서 국내법을 위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3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유엔에 근무하던 2006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교수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다.
강 후보자는 이 기간에 건보료를 내지 않고 2007년과 2013년, 2014년 세 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강 후보자의 장녀도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지만 2007년 9월부터 2014년까지 이 교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모두 세차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고 피부양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다음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며 "강 후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후보자의 배우자는 당시 소속 학교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족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가 유엔에서 별도로 건강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로서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한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이 강 후보자의 경우 2007∼2015년 기간 13만4천980원, 장녀의 경우 2007∼2009년 기간 11만8천750원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와 가족으로서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건강보험 관련 구체적인 신고 및 자격요건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소개했다.
ljungber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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