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관리·편의시설 건립협의 놓고 서로 입장차
양측 갈등으로 관광객 불편·주민 생업 피해 등 우려
(거제=연합뉴스) 황봉규 박정헌 기자 = '거제 8경'으로 불리며 경남 최대 관광지 중 하나인 '바람의 언덕'이 편의시설 건립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땅 주인 간 갈등을 빚으면서 출입 통제를 반복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4일 거제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거제시 남부면 도장포마을 '바람의 언덕' 출입구 두 곳에 '출입 통제 안내 경고문'이 걸렸다.
경고문에는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출입을 금지합니다. 허가받지 않고 무단 침범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적 조처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바람의 언덕 부지 3만3천여㎡는 정모씨 부부가 약 30년 전 매입해 소유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들 대신 동생이 권리를 위임받아 관리 중이다.
그러나 최근 동생이 이곳에 약 330㎡ 규모의 매점 설치를 허가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출입을 통제했다가 개방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동생 정 씨 측은 연간 방문객이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곳에 제대로 된 편의시설이 없어 자연생태 훼손 등 재산권 침해가 빈발하는 상황이라 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사유지인데도 그동안 입장료도 받지 않고 개방한 곳인데 관리주체가 제대로 없었다"며 "사비를 들여 관리 및 편의시설을 지으려는 데 거제시가 난개발이라고 건립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심지어 바람의 언덕이 관광명소가 되면서 거제시가 혜택을 봤는데도 사유지를 강제수용하려고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심각한 재산권 침해다"고 반발했다.
지난 2일부터 바람의 언덕 출입구에서 확성기로 '출입 통제 중이므로 방문객들은 돌아가시라'고 출입을 통제했던 그는 휴일인 4일 많은 관광객이 오자 탐방로 구간은 다시 개방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난개발 우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편의시설 설립을 하려면 환경부 등과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바람의 언덕'은 부지 전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협의가 필수"라며 "소유주 측에서 이들 기관의 허락을 받아 오면 공식 절차를 통해 매점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매점 설립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며 "거제 대표 관광지인 만큼 원만한 해결을 위해 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땅 소유주 측에서 유관기관과 협의가 되면 매점 설립 안을 건축과·산림녹지과에 넘겨 난개발 우려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안에 편의시설을 지으려면 공원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며 "바람의 언덕이 사유지인 만큼 재산권 침해가 많다고 여겨져 정 씨의 주장은 필요성이 인정되고 거제시와 협의해 공원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와 땅 주인 간 갈등에 따른 출입 통제가 계속된다면 관광객 불편과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유지하는 마을 주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바람의 언덕 입구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한 주민은 "어제는 서울이나 강원도 등 먼 거리에서 온 관광객이 출입을 못 해 불편을 겪었다"며 "관광객을 상대로 장사하는 주민들도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우려했다.
엄복수 도장포마을 부녀회장은 "관광객 불편은 물론, 단체손님이 많은 식당은 바람의 언덕 출입 통제로 단체예약이 취소되는 등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국립공원 안에 편의시설이 난립하면 안 되겠지만, 시에서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개인 고충을 고려해 이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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