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 끝났어도 임차인 집기 무단 처분은 불법"

입력 2017-06-0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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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 끝났어도 임차인 집기 무단 처분은 불법"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임대차 계약이 끝났다는 이유로 임대인 측이 임차인 측의 집기를 임의로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합의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B씨는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자 지인을 시켜 B씨 어머니 소유 주택 일부를 임차해 자신의 집기를 보관했다.

이후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B씨 어머니는 같은 해 9월 A씨 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겠으니 집기를 치워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고, B씨는 A씨 지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자 한 달 뒤인 그해 10월 A씨의 집기를 모두 처분했다.

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료를 계속 연체해 보증금에서도 상계 처리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2개월 이내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집기를 임의 처분한다고 돼 있다"며 "B씨가 계약 해지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A씨의 집기를 처분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임의 처분된 집기의 가액이 2천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B씨가 A씨 지인에게 집기를 수거하라고 2차례 통보했고, 집기 일부는 1년 동안 보관해 수거할 기회를 준 점 등을 고려해 A씨가 입은 손해는 청구금액의 10% 정도로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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