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형법서 '외국 국가원수 모독' 처벌 조항 삭제

입력 2017-06-04 18:27  

獨 형법서 '외국 국가원수 모독' 처벌 조항 삭제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형법에서 외국 국가원수 모독 시 처벌을 규정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대중지 빌트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연방하원이 이 형법 조항의 삭제를 결정했다고 전하고 2018년 1월부터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독일 형법 103조는 외국 국가원수와 독일 내 외국공관 대표 등을 모욕하면 최장 3년 징역이나 벌금형, 특히 정도가 심한 모독을 했을 경우에는 최단 3개월에서 최장 5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앞서 독일 공영 TV에서 토크쇼를 진행하는 코미디언 얀 뵈머만은 작년 4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시를 지어 공개프로그램에서 읽어내려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면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처벌을 요구한 뵈머만의 형사소송 절차 개시를 허용하는 동시에 논란이 많은 이 규정을 2018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뵈머만은 범죄 혐의 불충분으로 기소되지 않았다.

un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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