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문턱서 풀려나고도 또 범행…법원 "경찰력 낭비·국민 피해 초래"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교통범칙금을 부과한 데 앙심을 품고 경찰에 50차례 가까이 허위신고를 일삼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문성호 판사는 상습 허위신고를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화곡동에 (노래방도우미 등) 보도 아가씨들이 있다"며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등 올해 4월 4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허위 112신고를 했다.
그는 "사람을 죽여 자수하려고 한다"거나 "병원에서 환자를 실험용으로 쓰고 있다", "의사가 최순실 같다" 등 허무맹랑한 허위신고를 일삼았다.
심지어 올해 3월 경찰에 입건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가까스로 풀려나고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을 납부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가 재미삼아 한 허위 신고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됐을 뿐 아니라 상당한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며 "이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씨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와 부탄가스를 마신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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