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혐한시위 줄었지만 인터넷에선 혐한발언 여전"

입력 2017-06-04 22:50  

"日 혐한시위 줄었지만 인터넷에선 혐한발언 여전"

헤이트 스피치 시행 1년 맞아 집회 개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 시행 1주년을 맞아 4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 현 나가사키(長崎)시에서 이 지역 시민단체 주최로 법 시행 1주년을 돌아보는 집회가 개최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는 혐한(嫌韓) 시위 등 특정 민족이나 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혹은 시위를 뜻한다.

'헤이트 스피치를 허용하지 않는 가와사키 시민 네트워크'가 주최한 이 날 집회에서 재일동포 3세인 최강이자(43)씨는 "지난 1년간 헤이트 스피치를 동반하는 집회는 거의 없어져서 안심하고 주말을 보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법 시행 효과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인터넷상에서 중상모략을 겪은 사례를 소개하며 "헤이트 스피치가 근절되지는 않았다.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씨는 혐한시위와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재일 한국인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자신이 겪은 혐한시위의 피해를 기자회견, 국회 증언 등으로 적극 알렸고 법정 투쟁을 통해 혐한단체 집회에 대한 가와사키시의 불허 결정을 끌어냈다.

헤이트 스피치 억제법은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후손'을 대상으로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이나 사전 규제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다는 한계도 있어 일부 지자체들은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보완 규정을 만들고 있다.

가와사키시 역시 시립공원, 주민회관 등 공공시설에서 헤이트 스피치가 행해질 우려가 있으면 이용 불허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지자체는 후속 규제를 만들지 않고 있다. 일본 변호사협회가 최근 전국 9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헤이트 스피치를 막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제도를 만들었거나 신설을 검토 중인 곳은 18곳뿐이었다.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념뿐 아니라 더 구체적인 규제가 있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강연에 나선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가와사키 등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참조해 (각 지자체가)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 시행 사실이 알려지고 지자체별 규제가 만들어지면서 그나마 오프라인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인터넷상의 헤이트 스피치는 심각성이 줄지 않았다.

블로그나 SNS, 뉴스 사이트의 댓글에서 혐한발언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다. 삭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긴 반면, 삭제 후에도 매체를 바꿔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다.

오사카시는 혐한시위 억제 조례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혐한발언을 한 사람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결국 인터넷상의 닉네임만 공개하고 이름과 주소는 밝히지 않는 것으로 한걸음 물러났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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