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가짜 서류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거액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권모(40)씨를 구속하고 3개 조합 관계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 16명은 2011년 11월부터 대구 수성구에 A 의료생협 산하 내과의원을 운영하며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최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85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은 발기인 30명, 조합원 300명 이상 참여해야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가짜 조합원 명단 등 서류로 요건에도 맞지 않는 A생협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모(61)씨 등 5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가짜 의료생협 2개와 산하 의료기관 4개를 설립해 5년여간 요양급여 31억원을 받아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같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해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 116억원을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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