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제도 무력화 우려해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규제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당국이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TV 프로그램과 영화의 무삭제판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다.
5일 중국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은 지난 1일 아이치이(愛奇藝)나 유쿠(優酷) 등 중국 동영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TV, 영화 콘텐츠의 '무삭제판', '완정판', 무삭제 영상' 등을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는 콘텐츠 역시 오프라인상의 TV 프로그램과 영화와 같은 심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서비스할 수 없다.
광전총국은 새로운 규정이 전면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동영상 플랫폼의 책임 아래 효과적인 심의 시스템을 만들고, 편집 총책임제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무삭제판 콘텐츠는 방송이나 영화 콘텐츠 심의가 까다로운 중국 당국의 심의 과정에서 삭제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프리미엄 서비스다.
특히 외국 드라마나 영화를 원본 그대로 즐기고 싶은 중국 시청자들에게는 일종의 탈출구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광전총국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 중국 심의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존 심의 규정을 보완하는 새 규정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광전총국은 "온라인 콘텐츠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과 우수한 중화 전통문화, 전통 미덕 등을 널리 알려야 한다"며 "배금주의와 향락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반대해야 하고, 숭고함을 비웃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 규정이 발표된 뒤에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에는 여전히 무삭제판 콘텐츠가 서비스되고 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새 규정이 발표된 지 나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동영상 플랫폼에는 무삭제판 콘텐츠가 그대로 서비스되고 있다"며 "무삭제판 콘텐츠는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어서 각 온라인 플랫폼은 이 같은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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