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손형주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 노조는 5일 "이마트가 나쁜 일자리와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며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 차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5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매년 1만명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최근 언론에 밝혔으나 신뢰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이마트 점포 4곳이 생기고 신규 브랜드 19개가 새로 출시됐는데, 점포 1개가 문을 열면 최소 200명 이상 노동자가 근무해야 한다.
노조는 "그러나 전자공시를 보면 같은 기간 정규직·무기계약직은 불과 39명 증가했다"면서 "이는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 부회장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마트는 1년 단위로 비정규직 근로계약 연장을 하던 관행을 지난해부터 줄이고, 대부분 1개월·3개월·6개월 등 단기로 계약하도록 하고 최대 1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는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토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인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노조 시각이다.
이마트는 또 비정규 단시간 노동자는 병가를 무급으로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정규직 노동자와는 달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양시설을 무료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잇따라 진정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조처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노조는 "중노위 결정에 따라 차별 시정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라면서 "차별 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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