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중국으로 의류와 신발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 A는 지난 3월 말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입품목을 실수로 잘못 분류하는 바람에 중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통관 보류를 당했기 때문이다.
2천500여 개 물품을 보관해야 할 창고료 부담이 생기는 것은 물론 중국 시장에서 옷, 신발 등을 제때 팔지 못해 영업에도 타격을 받을 판이었다.
그러나 한국 관세청 직원이 중국 세관 직원과 직접 통화한 후 상황이 달라졌다.중국 세관이 A 기업의 품목 분류 신고를 단순 오류로 인정해 수정신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즉시 통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5일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관세청 직원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Hot-Line) 제도를 둔 것은 양국이 맺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 덕분이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동일한 통관 혜택을 주는 관세 당국 간 약정으로, 한국은 현재 미국·중국·일본·인도 등 14개국과 체결한 상태다.
관세청은 최근 세관 연락관을 통해 해외 현지에서 통관 애로를 즉시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세관검사 비율이 높고 단순한 오류에도 통관 시간이 지연되는 국가일수록 세관연락관 제도가 유용하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들에는 AEO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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