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수학여행 답사' 무료숙박 교사 징계

입력 2017-06-05 11:47  

광주교육청 '수학여행 답사' 무료숙박 교사 징계

김영란법 위반 혐의, 과태료 부과에 감봉 3개월 요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의 모 고교 교사가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명분으로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무료 숙박했다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모 사립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청구했다.

또 해당 학교법인에 A씨를 감봉(3개월)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수학여행 사전답사를 위해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가족과 함께 숙박한 뒤 요금 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주로 돌아와 리조트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숙박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리조트 측은 A씨의 무료숙박 행태에 문제가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에 항의했다.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A씨는 숙박요금 15만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 학교는 지난해 10월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 3명의 생활기록부를 무단 수정한 것이 드러나 교육청이 교장과 교감 등 6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나 불문경고나 주의로 낮춰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가족 동반해 무료로 숙박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청구와 함께 액수를 고려해 징계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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