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A씨는 과다채무로 회생신청을 내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6월까지 B씨와 함께 주유소 공동 법정 관리인으로 일했다.
공동 법정 관리인을 사임한 후 B씨에 불만이 많았던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 49분께부터 20여 분 동안 B씨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있는 5만ℓ짜리 지하저장탱크 배관구를 열고 저장탱크 옆 수도기에 연결된 고무호스로 400ℓ가량의 물을 기름탱크에 주입했다.
해당 주유소에서 물이 섞인 기름을 넣은 차량 24대가 엔진과 연료계통에 고장을 일으켜 2천100여만원의 수리비가 들었다.
B씨는 매출 손실 3천여만원, 주유대금 보상금액 230여만원, 저장탱크와 주유기 수리비 110여만원 등의 피해도 봤다.
A씨는 주유소 옆에서 타이어 가게를 하는 친조카 C씨와 함께 자신의 범행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물에 담그는 수법으로 영상기록장치를 파손하기도 했다.
허 판사는 "A씨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승용차가 고장이 났고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했으며 주유소의 업무방해 정도도 상당히 크다"며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증거를 은폐하며 수사과정에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범행을 부인했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허 판사는 C씨에 대해선 "A씨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해를 변제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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