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기부를 자녀 이름으로 세액 공제…소득 신고도 누락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인 염미봉 전 광주여성의전화 대표가 기부금 영수증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5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염 후보가 각종 강연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연간 수천만 원의 소득도 신고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남(서구3) 광주시의원은 이날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염 후보의 딸이 염 후보가 이사로 있던 여성의전화에 매월 납부한 기부금과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받은 기부액수에 큰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염 후보의 딸은 매월 1만원을 여성의전화에 기부했는데 염 후보의 딸이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해 액수 차이가 크다"며 "여성의전화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염 후보가 딸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위해 자신이 낸 기부금을 후보의 딸이 낸 것처럼 기부금을 부풀려 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세무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염 후보가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재신(북구1) 의원은 "염 후보가 강연을 다니며 강사료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수백만 원에 달했는데 그 소득을 신고한 기록이 없다"며 "연간 소득이 300만원만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 과세를 피하려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염 후보는 김 의원이 제기한 기부금 의혹을 인정했다.
염 후보는 "제 생각이 짧았고 부족했다. 그 정도로 기부해서 딸에게 혜택을 가는 것이 법 위반인지 생각하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잘못된 행동이란 것을 처음 알았다"고 설명했다.
강사료 소득 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세무서에 소득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청문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채택한 뒤 14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광주시에 경과보고서를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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