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횡령 혐의' 전주병원 전 이사장 '집행유예'

입력 2017-06-05 15:55  

'제약사 리베이트·횡령 혐의' 전주병원 전 이사장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5일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자금을 횡령한 혐의(의료법 위반·특가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전주병원 전 이사장 박모(63·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3억5천200여만원을 추징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박씨는 2013년부터 2015까지 의약품 선정과 거래유지 대가로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의약품 도매업체에 근로자들을 허위 등재하는 수법으로 16억7천여만원을 빼돌리고 회사 법인카드로 7천20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쓴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직접 의약품 선정 대가를 받으면 처벌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지분을 전부 소유한 의약품 도매상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약회사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근로자를 허위등재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액이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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