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5일 선박 조종(해기사) 면허 없이 어선을 운항한 갑판장 이모(52)씨와 어선 소유주인 또 다른 이모(33)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갑판장 이씨는 4일 오후 4시께 화순항에서 승선원 4명을 태우고 서귀포선적 연안 통발 어선(7.93t)을 몰고 남쪽으로 6㎞ 해역까지 가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귀포해경 형사기동정의 선박 검문 과정에서 면허 없이 운항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씨는 출항 시각을 앞두고 선장이 보이지 않자 해기사 면허가 없는데도 승선, 배를 몰았던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박 총톤수에 따라 적합한 해기사 면허를 보유한 선장이 승선, 운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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