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쌍둥이 형제 '집유'

입력 2017-06-05 16:5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제주지법,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쌍둥이 형제 '집유'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쌍둥이인 A(25)씨 형제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매매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형제는 지난해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가출청소년인 A(14)양과 B(15)양 등 2명과 1회에 3만∼4만원의 돈을 주거나 숙식을 제공하며 2∼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