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대출신청자의 은행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낸 뒤 이를 가로채려 한 혐의로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박모(30) 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모(54) 씨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은행계좌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속인 뒤 입금된 1천750만원을 인출시켜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김씨의 은행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모아 빼돌리는 돈세탁을 시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거래실적을 위해 돈을 입금하겠다는 박씨의 말이 수상하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가 돈을 인출하던 은행 주변에서 기웃거리던 박씨를 불심검문해 붙잡았다.
경찰은 박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뒤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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