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에 거주하는 탈북가정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8일 '부산시교육청 탈북가정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진남일 부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된 이 조례는 부모 가운데 1명 이상이 탈북민이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만 6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경기, 광주에 이어 부산에서 세 번째로 제정됐다.
부산지역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가정 청소년은 2013년 69명, 2014년 75명, 2015년 77명, 지난해 83명, 올해 9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학업 부진으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중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말을 제대로 못 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탈북가정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과 학업 부진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실태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청소년을 위해 지난 5월 문을 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1대 1 멘토링과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또 탈북가정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해당 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시 교육청은 탈북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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