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물량 줄거나 추가금액 요구하기도…사업 무산 위험도 있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사를 앞둔 A씨는 무가지 광고물에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덜컥 지역 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세대 수가 1천500세대나 됐고 무엇보다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 계약을 서둘렀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아직 사업계획을 정식으로 승인받지 못한 상태였다.
결국 사업 승인 과정에서 당초 조합 측에서 홍보한 세대 수보다 아파트 건축 규모가 줄어들었고 A씨는 자신이 지정한 동·호수의 아파트를 받지 못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조합이 A씨에게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A씨는 조합 측에 광고물에 분양 금액이 확정된 것처럼 기재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조합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미 인가가 났거나 사업 추진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조합도 있었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등이 더 늘어나면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지만 조합이 이런 사실을 숨긴 탓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에 앞서 관할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주택조합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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